면허를 받아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해운항만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감정사업, 검량사업에 대한 사업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