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대상 자산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별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양도차익(현물출자한 총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을 말하는 것이며 동조동항에서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라 함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① 다음 <사례>의 경우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되는 금액은 ? <사례 1> | 현물출자 자산 | 양도차익 | 양도차손 | 양도차손익 | | 과세이연적용 대상 자산 | 200 | 100 | 100 | | 과세이연적용 제외 자산 | 60 | 100 | -40 | | 합 계 | 260 | 200 | 60 | (갑설) 과세이연대상자산의 양도차익 200 (을설) 과세이연대상자산의 양도차손익 100 (병설) 현물출자한 전체의 양도차손익 60 <사례 2> | 현물출자 자산 | 양도차익 | 양도차손 | 양도차손익 | | 과세이연적용 대상 자산 | 200 | 100 | 100 | | 과세이연적용 제외 자산 | 50 | 20 | 30 | | 합 계 | 250 | 120 | 130 | (갑설) 과세이연대상자산의 양도차익 200 (을설) 과세이연대상자산의 양도차손익 100 (병설) 현물출자자산 전체의 양도차손익 130 (정설) 현물출자산 전체의 양도차손익 130중 과세이연대상자산의 양도차손익 100 ② 다음중 과세이연대상 자산은 ?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 재고자산, 매출채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 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