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일 이후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일 이후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에 지점을 두지 아니하고 농어촌지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갑)이, ○○시에서 창업하고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건설중인 법인(을)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58, ′98.3.17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 46012-2989, ′97.11.2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할 경우 당해 지점설치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