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 대행시 손익귀속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3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화의법에 의한 회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다음과 같은 화의 조건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면제 받는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화의조건》 ­ 화의인가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금의 30%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의 70% 및 기발생이자, 장래발생이자는 면제 ­ 채권자는 위 채무의 지급이 이행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나머지 원금,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함 〈갑설〉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화의인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