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ㆍ동법 제37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ㆍ동법 제37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매매사업용 토지 또는 ′97.7.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ㆍ동법 제37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매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시공정도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〇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99. 7~12월(′97년의 기재오류?)에 취득한 토지에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건설에 착공ㆍ분양하던 중 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97. 7~10월에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〇 조특법 §36에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 ‘사업용’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 5년.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판매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6.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3년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부동산 :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〇
법인세법시행규칙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8. 유예기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ㆍ동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〇 구 규칙 §18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97.12.31. 개정)
21.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또는 제4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98.8.22. 신설)
〇 조특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〇 조특법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〇 조특법 제129조【특별부가세감면 등의 배제】
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과 제7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토지 등을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ㆍ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〇 조특법시행령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〇 조특법시행령 제34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〇 조특법시행령 제123조【특별부가세감면 등의 배제】
법 제1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3조 제3항ㆍ제34조 제5항 및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19-5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7.4.8. 개정)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개(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7.4.8. 개정)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97.4.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