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기 이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3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하며, 법인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기에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기에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97귀속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50,000천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의 단체퇴직보험료 납입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유보처분)한 법인이 ’98사업연도 중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에 ───── 다 음 ────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50,000천원 (대변) 단체퇴직보험충당금 50,000 ○ 위와 같이 수정회계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507, 1995.9.13 법인이 전기로 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는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