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 금액의 처리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1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장학기금)에 전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중 일부를 기본재산(장학기금)으로 편입(출연금의 증자)하였을 경우 그 편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