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장학기금)에 전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중 일부를 기본재산(장학기금)으로 편입(출연금의 증자)하였을 경우 그 편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