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 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아래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으로 상환중 중도금과 잔액을 ’99.5.10 전액 상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 계약한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할인받는 경우
’99.5.1 계약금 : 1억
’99.6.1 1차중도금 : 3억
’99.8.1 2차중도금 : 3억
’99.10.1 잔금 : 3억
계 : 10억
그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〇 법인22601-2762, ’87.10.14
법인이 토지를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에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감액받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이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〇 법인22601-3610, ’88.12.9
연불기간 만료일전에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취득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음
〇 법인46012-3446, ’96.12.11
자산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지급이 장기할부방식인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조기상환으로 감소되는 경우 영업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