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8-0…2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재평가 신고를 한 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화재등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시 동자산을 제외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18-0…3 [양도의 정의]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수용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원에 의한 경매처분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18-8의2…1 [재평가자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동산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
2. 전호 이외의 자산은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를 한 날 (등록일 및 명의개서일 포함) 또는 인도한 날.
3.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영수한 날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996, 1991.5.20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실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30, 1996.7.18
사업영위사실 및 자산재평가일자, 자기사업전용일자. 타용도로 전용(폐업.폐지)한 일자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 - 18를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