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의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겸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기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 간 합병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 등록 시 비과세되는 등록세에 대하여 농특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