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건설업 법인이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로 인정된다. | [ 질 의 ] | | o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업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을 보관하고 있는 중에 하도급업체의 채권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공급가액의 손금인정 여부, 전부명령에 의한 지급의무 여부 ­ 1998.11.21. 하도급업체 폐업 ­ 1998.12.12.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1998.12.15. 도급공사 준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