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저가로 당해 법인에게 임대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2.22
요 지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증여계약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증여계약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또는 같은시행령 제35조의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 거주자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소유의 병원을 당해 의료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 개인병원을 운영할 때 차입한 차입금 등 다음의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여 변제할 수 있는 지
- 신축병원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 의료기기 렌탈미지급금, 차량할부매입 미지급금
- 약품 외상매입금, 기타 물품대금 구입시 발행한 지급어음
- 연봉제 도입으로 지급하여야할 종업원 퇴직금 미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