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동 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저가양도로 본다.
| [ 질 의 ] |
| 법인이 1998. 5월 법원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락에 의해 20억원에 취득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토지 : 공시지가, 건물 :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토지 8억원, 건물 12억원을 각각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후 1998. 10월 동 부동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 4억원, 건물 18억원으로 양도한 경우 -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액 4억원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