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나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직전 사업연도 납부한 법인세액에 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으나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당해 추가로 신청한 결손금소급공제의 의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349, 1998. 5. 22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같은법 제38조의2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〇 법인46012-377, 1999.1.29 법인이 구 법인세법(이하 ’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같은법 제38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