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계산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나 5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한도액 50억에 6/12를 곱하여 25억 원으로 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의 금액이 자산 300억원, 부채 100억원, 일때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 계산방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200억이나 5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한도액 50원에 6/12를 곱하여 25억원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자기자본계산방법
[사례]
-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 상의 금액
ㆍ 자산 : 300억원
ㆍ 부채 : 100억원
자산 - 부채 = 200억원
(갑설) 자기자본은 50억원이다.
(300억원 - 100억원) × 6/12 = 100억원(50억원 한도)
(을설) 자기자본은 25억원이다.
①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이나 50억원이 한도이므로
② 한도액 50억원에 6/12을 곱하여 25억원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자기자본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