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5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계산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나 5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한도액 50억에 6/12를 곱하여 25억 원으로 함이 타당함.
[회신]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의 금액이 자산 300억원, 부채 100억원, 일때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 계산방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200억이나 5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한도액 50원에 6/12를 곱하여 25억원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자기자본계산방법 [사례] -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 상의 금액 ㆍ 자산 : 300억원 ㆍ 부채 : 100억원 자산 - 부채 = 200억원 (갑설) 자기자본은 50억원이다. (300억원 - 100억원) × 6/12 = 100억원(50억원 한도) (을설) 자기자본은 25억원이다. ①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이나 50억원이 한도이므로 ② 한도액 50억원에 6/12을 곱하여 25억원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자기자본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