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영업권의 평가가 적절하였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관련사업과 무역업을 영위하던 법인A가 컴퓨터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 신설된 법인B에게 컴퓨터관련사업의 자산과 종사직원을 인계함에 있어서 유상으로 양수도하는 고정자산의 대금외에 거래처, 숙달된 직원, know-how등의 대가로 일정액을 권리금형식으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 동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A: 100% 외국인 1인투자기업
법인B: 외국인주주, 법인A : 15%, 내국인 8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