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의 접대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산출하여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산출하여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법인 22601~1837, 1990.09.17)이라는 예규와 개발부담금이 공동주택을 분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고지된 경우에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산입시기는 개발부담금이 고지된 연도와 관계없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소득22601·2244,1992.10.23)이라는 예규와 관련하여 실제 개발부담금이 고지되기 전까지는 납부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바 공동주택을 분양(총수입금액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이 고지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자체 계산에 의하여 추정금액으로 미지급 계상을 하고 실제 고지되는 시기에 미지급 상계 처리후 차액은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할 경우 분양할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연도)에 개발부담금으로 추정한 미지급금 상당액의 당해연도 손금산입 여부 및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금액 상당액이 고지된 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