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고 청산하였을 경우
동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832, 93.06.22
【 질 의 】
o “갑” 사는 “을” 사에 일부를 출자한 법인인 바, “갑” 사는 “을” 사에 일부 출자 관계에 있음.
o “갑” 사는 1983년도 부도발생으로 법정관리중에 있으며, “을” 사는 1984년도 폐업을 한 상태임.
“갑” 사는 “을” 사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을” 사는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고 을사의 대표자도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 질의1 > “갑” 사는 “을” 사에 출자금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여 1990년도 결산시 전액 대손처리하였는 바, “갑” 사의 대손금 처리가 회계처리상 타당한지 여부
< 질의2 > 질의 1 내용이 타당치 못할 경우 대손처리 방법은 없는지.
【 회 신 】
o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주식에 대해서는 출자한 회사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