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할 예정임
이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3160, ’97.2.2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160, ’97.12.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