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삭감전 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손금한도액을 계산함
[회신]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원퇴직금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절감의 일환으로 법인에 근무하는 전 임․ 직원이 급여(20%)와 상여금(200%)을 반납하고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평균임금에는 반납하기 전의 임금,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서면으로 합의하였음 임원 퇴직금 규정에는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승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이런 경우 임원의 퇴직금을 반납하기 전의 임금, 상여금을 월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