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12월31일까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설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카프로락탐제조회사로서 카프로락탐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CYCLO-HEXANE(용매ㆍ유기합성용)과 황산 및 순수와 여과수를 자가생산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한바 동 시설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98. 12. 28 개정) 2. 첨단기술설비 (98. 12. 28 개정)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기본통칙 26-0…1【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2항 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2.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3. 내용연수(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분의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③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9. 4. 26 개정) ② 영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9. 4. 26 개정) ③ 영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 (99. 4. 26 개정) 〔별표 1〕(99. 4. 26 개정)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제12조 제1항 관련) | 구 분 | 적 용 범 위 | | 1. 컴퓨터 및 제어 설비 2. 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3. 가공 및 생산자동화를 위한 설비 4. 원료ㆍ부품등의 연속ㆍ반복공급 및 이송설비 5. 자동계측ㆍ계량 설비 6. 자동보관설비 7. 산업용 로봇 및 캠(CAM) 설비 8. 정보화 설비 | 가.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의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ㆍ주변기기(보조기억장치ㆍ프린터ㆍ플로터ㆍ웍스테이션ㆍ모뎀ㆍ단말기ㆍ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 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나. 제조설비의 각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컴퓨터자동설계(CAD)ㆍ주변기기(보조기억장치ㆍ프린터ㆍ플로터ㆍ웍스테이션ㆍ모뎀ㆍ단말기 및 인터베이스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가. 자동성형ㆍ소성ㆍ절단 등 생산 및 가공설비 (1) 기계, 전기, 전자, 유ㆍ공압 또는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의 방법에 의하여 주공정의 제어가 자동화(가공공정의 전공정이 무인화된 것을 말한다)된 공작기계(금속ㆍ플라스틱ㆍ목재ㆍ석재ㆍ세라믹의 절삭 및 성형가공기계에 한한다) 또는 전용가공설비 (2) 수치제어장치를 구비한 공작기계 또는 전용가공설비 (3) 재료의 절단형태 또는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절단기 및 자동재단기 (4)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거나 자동무늬 성형장치가 부착된 편기 및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직준비시설(정경기ㆍ연사기ㆍ가호기ㆍ자동관권기 및 와인더에 한한다) (5) 위사의 교환이 자동으로 되는 자동콮교환직기 및 자동북교환직기, 북없는 직기 (6) 자동사절장치가 부착되거나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봉제기 또는 터프링기계 (7) 공기나 마찰방법에 의하여 사를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정방기나 3개 이상의 드래프터롤러가 부착된 방모 및 준소모정방기 (8) 원료 및 소성물의 요입과 요출이 자동화되거나 예열ㆍ소성 및 냉각대의 온도제어장치가 자동화된 소성설비(도기ㆍ자기 및 토기의 제조업에 한한다) 나. 자동접합ㆍ조립 등 정밀작동설비 (1) 부품 또는 조립된 부품을 자동으로 조립 또는 삽입하는 자동조립기 (2) 계속하여 납땜ㆍ용접 또는 접착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자동기기 (3) 제어장치에 의하여 코일ㆍ선재ㆍ실 또는 테이프등을 일관적이고 자동으로 감을 수 있는 권선기ㆍ권사기ㆍ테이핑기 및 연사기 (4) 공구 또는 금형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동교환장치 다. 자동세척ㆍ건조ㆍ염색설비 (1) 정전기ㆍ전자ㆍ초음파ㆍ화학세척제 또는 스팀을 이용한 자동세척기 (2) 적외선ㆍ자외선ㆍ마이크로웨이브 또는 스팀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일관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동건조장치 (3) 온도 및 압력이 자동조절되는 염색가공설비ㆍ나염기 또는 정련표백기 (4) 컴퓨터배색장치ㆍ컴퓨터색배합장치ㆍ컴퓨터식색감지장치 및 컴퓨터염색조절장치 라. 자동분쇄ㆍ혼합ㆍ분리설비 (1) 재료의 입출ㆍ분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자동분쇄기 (2) 원료의 배합ㆍ반응 또는 이물질의 분리ㆍ여과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기 및 장치 마. 자동표면처리설비 (1) 도장공정을 자동화한 설비로서 피가공물의 운반ㆍ도장 및 건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도장설비 (2) 도금공정을 자동화한 설비로서 피가공물의 운반ㆍ전처리ㆍ도금ㆍ수세 및 건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도금설비(증착설비를 포함한다) (3) 제품의 화학적 변화방지 또는 표면의 미화를 위하여 전처리ㆍ연마 및 후처리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표면처리설비 가. 생산공정에서 액체ㆍ분체ㆍ고형물질 및 이들의 혼합체(페이스트를 포함한다)를 자동으로 일정량씩 공급하는 정량공급장치 나. 조립용부품ㆍ재료를 자동화된 공정에 연속공급하기 위한 저장ㆍ정리ㆍ정렬 또는 운반기능을 가지는 연속공급장치 다. 가공물의 공정간 이송을 자동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속도나 수량의 제어장치를 갖춘 자동이송장치 라. 원료ㆍ원자재ㆍ부품 또는 완제품을 필요로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반송시스템 마. 장ㆍ탈착 또는 가공위치의 제어를 위한 조작기(매니퓰레이터) 가.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의 기계적 성질ㆍ물리적 성질 및 화학적 양의 분석ㆍ검사ㆍ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거나 기능ㆍ성능시험ㆍ동작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구입가격이 500만원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ㆍ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함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ㆍ습도ㆍ전압ㆍ주파수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원료ㆍ원자재ㆍ부품ㆍ완제품을 보관ㆍ저장ㆍ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가. 동작유도가 3이상인 산업용 로보트 및 부대설비(전용입출력ㆍ이동ㆍ가공물고정ㆍ가공물공급 및 안정장치에 한한다) 나. 2개 이상의 수치제어기계가 컴퓨터에 의하여 운용되는 생산시스템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 〔별표 2〕(99. 4. 26 개정) 첨단기술설비(제12조 제2항 관련) | 구 분 | 적 용 범 위 | |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2.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3. 자동계측ㆍ검사 및 계량설비 |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ㆍ출하 및 판매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ㆍ주변기기[켬퓨터자동설계기(CAD)ㆍ캠(CAM)ㆍ보조기억장치ㆍ프린터ㆍ플로터ㆍ웍스테이션ㆍ모뎀ㆍ단말기ㆍ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는 CNC)를 이용한 설비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단위기기 (3) 유공압밸브ㆍ유압펌프ㆍ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터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라. 2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ㆍ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마. 원자재ㆍ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ㆍ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바. 분산제어장치ㆍ종합정보표시판ㆍ무정전원공급장치ㆍ제어밸브ㆍ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ㆍ압력 및 시간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ㆍ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가. 웨이퍼절단설비ㆍ식각설비ㆍ회로형성설비ㆍ칩팩킹 및 조립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ㆍ연선기ㆍ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ㆍ청정ㆍ방폭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ㆍ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ㆍ현상ㆍ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ㆍ연마ㆍ연취 및 적층설비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도ㆍ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라. 원료수지를 중합ㆍ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마. 신소재 생산설비 (1) 섭씨 1천도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이상인 성형ㆍ정압ㆍ고속 프레스 (2) 섭씨 1천350도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ㆍ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ㆍ절단ㆍ냉각ㆍ교정ㆍ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압 및 전류조정설비 (5) 성형ㆍ용접ㆍ열처리ㆍ인발ㆍ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소재에 도금ㆍ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설비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9) 레이저ㆍ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바. 항공기ㆍ비행체ㆍ위성체ㆍ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ㆍ전자장비ㆍ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한다)의 제조설비 사. 미생물과 동ㆍ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아. 중질유분해설비 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ㆍ물리적 성질ㆍ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ㆍ검사ㆍ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능시험ㆍ성능시험ㆍ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ㆍ계수ㆍ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ㆍ습도ㆍ전압 및 주파수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 엑스(X)선ㆍ방사선ㆍ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설비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ㆍ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정하는 장치 아. 신호를 분석ㆍ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설비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등을 하는 기기 | 나. 관련예규 ○ 법46012-3331. ’95. 8. 24, 법인46012-2450, ’96. 9. 4, 법인46012-3217, ’97. 12. 10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시설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