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7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감정평가업협회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입회비 상당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감정평가업협회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입회비 상당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업협회 입회비에 대한 세무처리> ○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법인이 소속 직원의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여 감정평가업협회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입회비를 영업권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통칙 2-9-4...16 【공과금의 범위】 ○ 통칙 2-9-5...1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