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배서어음 포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1) ’98.11월 거래처로 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며(부도업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99.9월 부도업체는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는 경우 ’99사업연도에 동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2) ’96.1월 거래처로부터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원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인 관계로 대금을 회수할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채권회수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현재 부도업체가 행방불명인 경우 당해 어음상의 채권을 ’99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3) ’98.9월 타인에게서 받은 배서어음이 부도처리됨 이 경우 ’99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채권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4. 1 신설)
○ 기업회계기준 제57조【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98. 12. 11 개정)
③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98.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363, ’98.5.25 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처리 가능
○ 법인46012-573, ’98.3.9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법인46012-3048, ’98.10.19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