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채 지급보증한 회사가 부도나서 회사채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여야 하는 회사임. 회사채의 상환일자가 1997.6월인데 대손금으로 1996년도에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