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녹음ㆍ촬영 서비스업, 영상프로그램제작업의 중소기업범위 해당되는 방송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방송업 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ㆍ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방송업 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ㆍ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녹음ㆍ촬영 서비스업, 영상프로그램제작업의 중소기업범위 해당되는 방송업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