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중소기업간에 통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여부
○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평가액인지 또는 액면가액인지 여부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에게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01254-2776, ′88.9.23.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물출자를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