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중소기업간 통합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중소기업간에 통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여부 ○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평가액인지 또는 액면가액인지 여부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에게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01254-2776, ′88.9.23.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물출자를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