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자산의 노후화,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한 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자산의 멸실등 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평가자산의 노후화,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한 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평가일 이후 재평가한 자산이 노후화,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폐기, 멸실되는 경우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18조【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12.22. 개정)
○ 령 제8조의 2【재평가액 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71.12.30. 신설)
○ 18-0…2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재평가 신고를 한 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화재등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시 동자산을 제외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18-0…3 [양도의 정의]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수용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원에 의한 경매처분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18-0…4 [재평가자산을 부보목적으로 보험자에 인계하는 때의 재평가 효력]
재평가액 등의 결정후
상법 제7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전부를 수령함과 동시에 보험의 목적물인 재평가자산을 보험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4449, 1983.12.29
재평가신고를 한후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 결정이 있기전에 재평가자산이 양도ㆍ멸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자산 ( 양도ㆍ멸실ㆍ감소된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