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외국기업에 양도한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거래조건 등에 따라 양도일과 상환일에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감면적용 가능 여부
○ 양도일에 양도대금을 수령할 수 없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3828, ′98.12.9. 외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