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감면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외국기업에 양도한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거래조건 등에 따라 양도일과 상환일에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감면적용 가능 여부 ○ 양도일에 양도대금을 수령할 수 없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3828, ′98.12.9. 외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