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가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을 원재료로 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국내에서 의류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의류제조공정중 일부(봉제)를 중국에 있는 공장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원자재 재단》⇒《봉 제》⇒《상표부착, 포장》⇒《수 출》
국내공장 중국공장 국내공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7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 세액 감면
○ 조특법 기본통칙 (7-0…1)
- 위탁가공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에 해당
○ 제조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31)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관련예규
○ 재무부조세46019-167 (′93.5.29)
원재료를 수탁ㆍ가공하는 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수출활동으로 보아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동지 통계청기준10811-260, ′92.7.13)
○ 법인 46012-3677 (′99.10.8)
중소기업이 자기제조설비에 의하여 원동기를 갖춘 샤시 및 기타부품을 구입하여 조립ㆍ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