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대출 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현재가치로 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대출 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상세내용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대출 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현재가치로 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대출 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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