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주택임대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주택임대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94.12.22. 개정) 10의 2. 지방세법 제19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98.12.28 신설)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98.12.28. 개정) 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98.12.28. 개정)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