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주택임대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주택임대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94.12.22. 개정)
10의 2.
지방세법 제19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98.12.28 신설)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98.12.28. 개정)
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98.12.28. 개정)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