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용조정시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이직된 자 중 당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 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동 이직된 자중 당행 법인이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하는 사유ㆍ지급대상자의 선정방법 또는 지급절차 등을 모두 파악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출된 은행(이하 “정리은행”이라 함)의 종업원을 채용한 은행(이하 “인수은행”이라 함)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 정리은행의 퇴직직원으로서 인수은행이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 동 지급액이 인수은행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