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형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때 이 모두 충족되고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는 통계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다 음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하고
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법인이
가. 생산할 제품(화학제품)을 직접 기획(화학제품의 조성 성분의 결정)하고
나.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위의 네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