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6
사업의 형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때 이 모두 충족되고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회신]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는 통계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다 음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하고 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법인이 가. 생산할 제품(화학제품)을 직접 기획(화학제품의 조성 성분의 결정)하고 나.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위의 네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