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6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착오에 의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고 이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받고 있으나, 착오로 동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계산방법은 아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 통칙 4-1-15...27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에 의하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착오에 의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고 이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 경우 이자소득만큼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세액을 새로 계산한 후 추가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세액가산세 모두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