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착오에 의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고 이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받고 있으나, 착오로 동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계산방법은 아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
통칙 4-1-15...27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에 의하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착오에 의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고 이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 경우 이자소득만큼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세액을 새로 계산한 후 추가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세액가산세 모두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