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5년 법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제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1995사업연도에는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제조업 영위법인으로서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법인이 1995.07.01자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1995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조감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면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