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한 후 2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으로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공장전체를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감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대체취득한 신공장을 양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 규정의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
나.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세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통칙 2-12-19...42 【사업개시일의 정의】
○ 통칙 2-12-11...42 【준공일의 판정기준】
○ 통칙 2-12-13...43 【이전완료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