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원 숙소용 후생비품인 책상 등을 교체하는 경우 즉시상각의제의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이율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처분대상임
[회신] 1.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이자상당액이 동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 사업연도 개시전에 “상환기간, 이자율”등을 미리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지급금을 일으키며 ○ 당해 약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후 2월이 되는 날까지 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음 [질의] 위 경우에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