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이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위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전용 부동산 판단기준>
[현황]
*건물A동은 1ㆍ2번지에, B동건물은 2번지에 만 있음
[질의]
○ 임대전용부동산(전체부동산의 10%미만사용) 해당여부는 AㆍB동을 합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임대전용부동산
-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 초과시 임대전용부동산가액에 대한 차입금이자 손금부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