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토지ㆍ건물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거법 제23조 2에의거 계약이전할 금고가 출자자 대출등의 불법행위로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공동관리중, 경영과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원장관의 계약이전 명령을 받아 동법 제23조의 7에의거 계약이전의 협의를 거쳐 계약이전받은 금고(신설법인)로서,
1.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 3호에 의거 재산실사결과 계약이전할 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감정원이 감정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으로 계약이전받을 금고의 소유로 무상양도된 평가전 장부가액과 평가후 감정가액의 차액(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 평가차익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면 계약이전할 금고가 납세의무가 잇는지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가 계약이전받은 금고에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