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2이동통신사업자가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7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기타의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기타의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 제2이동통신사업자가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 최장 임대기간은 3년임 (1994.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