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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병원을 무상양여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및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7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바람
[회신] 1.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및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 ○ 국립의료병원을 무상양여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 감가상각을 위한 취득가액 여부 -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