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9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은 동 주식이 양도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 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법인으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주)에 예탁한바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이 ○ 당해 주식을 매각하여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의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조합규약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그 인출을 조합에 의뢰하여 조합이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 조합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주식가격이 폭락하여 이를 인도받지 못하고 재예탁을 의뢰하였으나 거절된 바 있음 ○ 질 의 -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2096, 1988.7.2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조합원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 22601-2555, 1988.9.9 【요 약】 우리사주조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의 대여금잔액은 인정이자 계상함. 【질 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의 금액은 인정이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규 법인 22601~2096(인정이자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1988. 7. 22)에서는 당해 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당해 인정이자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시하였음. 2. 동건과 관련하여 하기 사례의 경우 인정이자대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사례) (갑설) 인출일 현재의 잔액 200만원에 대하여 인출일부터 상환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을설)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대여금 잔액(1. 1부터 4. 29까지는 600만원, 4. 30부터 6. 30까지는 200만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병설) 당초 대여일로부터 소급하여 대여금 잔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가 종료된 직전 사업연도는 법인세를 갱정하여야 한다. 【회 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