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용자가 같은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당해 법인이 국민연급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