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퇴직금전환금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9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용자가 같은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당해 법인이 국민연급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