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별표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 〔별표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9년 10월 1일(합병등기일)로 (주) ○○과 합병을 하였고 합병시 자산의 평가증은 없었으며 피합병법인의 모든 채권과 채무는 합병법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말 당사가 이제는 합병법인으로서 결산시 감가상각을 할 때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대로 합병법인이 당기의 증가사항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률상각자산은 별차이가 없으나 정액상각자산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 제각각 의견이 달라서 정확한 업무 적용을 위해 이 질의서를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