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5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사는 주주5명으로 구성된 운수업을 영하는 유한회사로서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발견되었는 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12대는 실질적인 차주가 있고 회사는 그 실질적인 차주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연2회 이익금을 차주에게 배분하고 있는 바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시 대표이사에게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인 지 ?, 실질적인 차주로서 이익금을 배분받는 차주들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93. 2. 1 개정) 1. 삭 제 (97. 4. 1) 2. 외상매출금계상누락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