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8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이 합작 투자하여 중국 내에 제조 법인을 설립, 중국 측은 현금과 현물인 장치를, 당해 법인은 현금과 기술을 출자한 경우, 기술출자 부분에 상당하는 출자지분가액을 기술이전수익(특별이익)으로 세무처리함이 타당함
[회신]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이 합작투자하여 중국 내에 전자제품 제조 법인을 설립, 합자투자법인의 출자지분은 중국측 출자자 48%, 내국 법인 52%이고 각 출자내용은 중국 측은 현금과 현물인 장치를, 질의 법인은현금과 기술을 출자하였을 때 기술출자 부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은 관계회사(출자금2,600), 현금예금(2,000)기술이전수입(600)특별이익으로 세무처리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이 합작투자하여 중국내에 전자제품 제조법인을 설립하였는바 합작투자법인의 출자지분은 중국측 출자자 48%. 당 법인 52%이고 각 출자내용은 중국측은 현금과 현물인 장치를, 질의 법인은 현금과 기술을 출자하였음. 이때 기술출자 부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투자자 | 납입 자본금 | 출자방식별 | | 방식 | 출자금액 | | 중국 | 2,400 | 현금설비 | 300 2,100 | | 한국 | 2,600 | 현금기술 | 2,000 6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