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이 합작 투자하여 중국 내에 제조 법인을 설립, 중국 측은 현금과 현물인 장치를, 당해 법인은 현금과 기술을 출자한 경우, 기술출자 부분에 상당하는 출자지분가액을 기술이전수익(특별이익)으로 세무처리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이 합작투자하여 중국 내에 전자제품 제조 법인을 설립, 합자투자법인의 출자지분은 중국측 출자자 48%, 내국 법인 52%이고 각 출자내용은 중국 측은 현금과 현물인 장치를, 질의 법인은현금과 기술을 출자하였을 때 기술출자 부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은 관계회사(출자금2,600), 현금예금(2,000)기술이전수입(600)특별이익으로 세무처리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이 합작투자하여 중국내에 전자제품 제조법인을 설립하였는바 합작투자법인의 출자지분은 중국측 출자자 48%. 당 법인 52%이고 각 출자내용은 중국측은 현금과 현물인 장치를, 질의 법인은 현금과 기술을 출자하였음. 이때 기술출자 부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투자자 | 납입 자본금 | 출자방식별 |
| 방식 | 출자금액 |
| 중국 | 2,400 | 현금설비 | 300 2,100 |
| 한국 | 2,600 | 현금기술 | 2,000 6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