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운수업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3
우유제조업 법인이 극빈아동 급식용 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 학교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우유의 공급가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극빈아동급식용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학교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우유의 공급가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우유제조업 법인이 정부시책에 따라 국민학교급식용 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함 ㆍ 유상급식 : 학생신청에 따라 공급 - 학교에서 계산서 발생 ㆍ 무상급식 : 극빈아동에게 국가에서 무상함 - 학교에서 계산서 발행 아니함 - 법인이 국고보조금 수령 -> 극빈아동용 무상급식우유 대가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대리점 매출분에서 에누리 처리 을설) 대리점 매출에 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