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하철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은 법인세법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당법인은 수익사업용 임대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동 건물의 부속토지가 지하철 건설구간에 편입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사용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됨.
-> 위 지하사용손실보상금이 수입사업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