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등을 저가 임대한 경우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건번호선고일1998.12.19
요 지
사업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앞서 열거한 법규정(개정전 및 개정후)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중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수산물 제조ㆍ가공ㆍ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역 등 원재료 주매입처의 부도발생으로 사업의 유지 등을 위해 동 거래처의 공장을 불가피하게 취득하였으나 당 법인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매입한 공장을 전 경영주에게 저가 임대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이 투기목적 또는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가액에 임대수입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인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