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그 주택을 실질적으로 기숙사로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이용 및 관리실태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숙사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중소제조업 법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종업원을 위하여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