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사합의로 퇴직종업원 대출금 상환유예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9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그 주택을 실질적으로 기숙사로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이용 및 관리실태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숙사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중소제조업 법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종업원을 위하여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